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답변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안녕하세요, 뉴웹커뮤니케이션입니다. > 2026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징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규칙과 규정이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개정되면서, > 기존 방식대로 광고를 집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의 온라인 광고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정 경과 및 현행 규정 체계 > 현재 변호사 광고를 규율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비되었습니다. > ① 2024년 10월 21일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정 (규칙 제45호) > ② 2025년 2월 6일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 ③ 2025년 6월 30일 (7월 2일 시행)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2025년 7월 이후 추가 개정은 없으며, 위 ③번 개정 내용이 2026년 4월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 짧은 기간에 세 차례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조항이 유효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년 광고 집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개정사항 > ❶ 제3자 게시물도 광고로 간주됩니다 > 2025년 2월 개정으로, 제3자에게 온라인 게시물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광고로 간주됩니다(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 >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외부 콘텐츠 제작 위탁 등 간접적인 마케팅 방식도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외부 채널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 ❷ '전관', '전관예우' 등의 표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규정 제7조 신설에 따라, 공직 재직 경력을 강조하며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가 금지되었습니다. >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 문구는 물론,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우회 광고도 규제 대상입니다. > 규칙 제6조에서도 공직 재직 사실을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될 만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경력 표기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❸ AI 광고 기준이 재정비되었습니다 > 2025년 2월에 AI 활용 광고 시 협회 사전 등록 의무가 신설되었다가, 2025년 6월 개정으로 해당 절차적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 그러나 핵심 금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현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 AI 챗봇 법률상담, AI 사건 분석 등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는 형태는 2026년 현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 ❹ 홈페이지·URL에도 명칭 제한이 적용됩니다 > 규칙 제7조에 따라 범죄명을 명시한 '○○변호사' 같은 명칭뿐 아니라, 홈페이지 주소나 URL 등 전자정보에도 품위를 훼손하거나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메인명이나 블로그 주소를 설정할 때에도 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 ❺ 미신고 사무직원 게시 및 비변호사 직함 표시가 금지되었습니다 > 규정 제4조 제14호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되지 않은 사무직원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제15호에 의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홈페이지 '구성원 소개'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 현재 게시 내용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2025~2026년 광고규정 위반 징계 동향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공개 내역 기준으로, 최근 광고규정 위반에 의한 징계 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확인되는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❶ 무료상담 광고 —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입니다.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광고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규정 제10조),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의 징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무료 법률상담'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 ❷ 과장·오인 유발 광고 — 객관적 자료 없이 사건 처리 건수를 나열하거나, '최고의 승소율'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변호사를 비교·비방하는 표현이 결합될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수준의 중징계 사례도 확인됩니다. > > ❸ 가장 광고 —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형태의 콘텐츠(규정 제5조 제3항 위반)도 징계 대상입니다.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정보성 콘텐츠를 가장한 홍보 게시물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 콘텐츠 마케팅 기획 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 ❹ 전관 출신 강조 광고 — 공직 재직 사실을 부각하여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로, 개정된 규칙 제6조 및 규정 제7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됩니다. > > ■ 당사의 법률 광고 사전 검수 서비스 > 뉴웹커뮤니케이션에서는 변호사 광고 규칙·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고 소재 기획 단계부터 규정 적합 여부를 사전 검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수 항목에는 광고 문구의 규정 저촉 여부, 블로그·홈페이지 콘텐츠의 광고 해당 여부, 광고 주체 및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적정성, > AI 관련 표현의 현행 규칙 적합 여부, 랜딩페이지 내 금지 표현 점검, 홈페이지 구성원 소개 페이지 적합성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 > 변호사 광고는 일반 업종 광고와 달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견책은 물론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유효한 규정 기준으로 사전 검수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법률 광고 집행 및 규정 검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 소 작성완료